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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전자계산서 신고카테고리 없음 2022. 4. 26. 17:10
오늘은 토지분 전자계산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한다
들어가며 *부가세 정기신고기간*-확정신고기간:7월, 이듬해 1월-예정신고기간:4월, 10월경 서북청라 트레시엘 오피스텔 청약에 당첨되어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다.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10월에 전자계산서가 메일로 와서 11월 25일 이전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거의 다 했었어.
(참고: 조기환불 신청은 문자상으로 전자계산서 수령 후 익월25일까지 가능)
나는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분에 대해, 금년 1월에 부가세 정기 신고를 하고 싶다.
실제 정기신고 시 한꺼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와 토지분 전자계산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굳이 게시문을 나눠준 이유는 다음 번에는 잊지 않고 중도금을 낼 때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토지분 전자계산서는 분양권 상태일 때 한 번만 진행하면 되며 중도금 때마다 이전 포스팅만 참고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려 한다.
정기와 조기환급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혜택을 조기환급 때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다시 불러들여 토지분 전자계산서 부분 입력만 추가로 진행하려 한다.
1) 만약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했다면? 이번 게시판만을 참고하여 토지분계산서 신고만 추가로 진행 2)어제 제 포스팅을 보고 부가세 정기환급 신청을 했다면?1/25가 되기 전에 신청서를 수정하면 마지막 신청서로 접수되므로 토지분 내용을 추가 입력하여 다시 제출 3)아직 부가세 정기환급 신청 전이라면? 어제 저의 포스팅과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모든 내용을 진행.번거롭다면 두 개의 포스팅을 순서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어차피 마지막 제출본이 최종본이니까!
이전에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좀 더 수월했다.
홈택스로 이동 후 개인 로그인.
홈택스 일반임대사업자 전환 개인화면에서 사업장 선택버튼을 누르면 일반임대사업자로 화면이 전환된다.
신고/납부>부가가치세
오피스텔토지분전자계산서신고
정기신고클릭
기본 정보 입력란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 동일하다.
그러면 당해 과세 기간에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OK를 눌러서 다시 불러오다
재제출 작성중인 상태로 바뀐다.
상세 자동 입력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기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 파란색 점선박스 2개만 확인했기 때문에 토지분 계산서 내용을 추가하려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추가 체크해야 한다.기존 2개 + 새로 1개 해서 총 3개 체크
전자신고 공제세액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했으므로 패스하여 저장하고 다음 이동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것은 계산서 발행 및 수령명세 부분. 매입세액 부분은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채우고 하단의 작성 클릭
전자계산서 읽기를 클릭하면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총 구매금액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입력 완료
기존화면으로 돌아가서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월별 조기환불 신고시 발생한 계산서는 정기신고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지금 진행중인 것.
어제 포스팅에 이어 토지분 전자계산서 내용까지 추가해 제출을 마친다.토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총액은 어제와 같다.
부가세 신고서를 미리보기 하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2페이지의 맨 끝부분이
오늘 전자계산서 추가를 통해 (85)계산서 수령금액에 입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